법원 “조준희 전 YTN 사장 취임 배경 석연찮아”

법원 “조준희 전 YTN 사장 취임 배경 석연찮아”

기사승인 2017-11-29 01:00:00

법원이 조준희 전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김병주)은 지난 23일 조 전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조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 전 사장이 한국 언론 사상 처음 은행장에서 방송사 사장에 선임된 배경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권 종사자 등 50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취임 배경 등 여러 의혹이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 인격 비난의 취지가 다소 내포돼 있다고 해도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 다수의 관심·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언론사 사장 취임배경과 추천 경위에서 나타난 석연치 않은 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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