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역량진단으로 전환… “정원감축 권고 2만명 이내”

대학구조개혁, 역량진단으로 전환… “정원감축 권고 2만명 이내”

기사승인 2017-11-30 11:30:28

기본역량진단 3단계 실시

60%는 ‘자율 개선’ 대상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 중심으로 전개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3단계 등급으로 간소화된 대학별 진단사업으로 전환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사업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진단에서는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을 허용하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정원 감축 권고도 없다.

이어 나머지 대학은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는 2단계를 거쳐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으로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유형Ⅰ’ 대학은 신규 재정지원 신청을 제한한다. 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제한하며,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까지 줄어든다.

최하위 그룹인 ‘유형Ⅱ’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Ⅱ유형)도 100% 제한한다.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역시 100% 제한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 감축은 자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 팀(7~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지만,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위원 40명이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본역량 향상을 이끌기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하는데,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의 고유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대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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