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유선전화도 신규가입 막힌다

불법스팸 전송자, 유선전화도 신규가입 막힌다

기사승인 2017-11-30 19:51:27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이들의 통신 서비스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선통신 사업자와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이들 기관·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자간 불법스팸 전송자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통신 사업자로는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KT,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9개사가 동참한다.

기존에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유선통신으로 바꿔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 사업자 등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방안은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 간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스팸 전송자 신규가입 제한은 2014년부터 휴대전화에 대해 먼저 시행됐으며 이번에 그 범위를 유선전화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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