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 사무소를 이전해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현재 화물운송 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 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 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공급제한 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천대에서 4만 5천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 증차 의심차량 전수 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 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화물운송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 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5년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변경 허가를 받는 행태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주=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