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일부 의료계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김상곤 부총리, “일부 의료계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기사승인 2017-12-01 15:52:39
정부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인 행위에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 일부 의료계의 강압적인 문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전공의 폭행 사전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위자 및 병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미혼모 또한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다양한 출산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혼모들이 사회의 편견에서 벗어나 국가의 우산 아래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모는 2만4000명에 달하고 있어 미혼모 또한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호·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했다.

한편 이낳 회의에서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해 토의했다. 정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천과제 중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설정,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회의에서는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방안과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방안 등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했다.

교육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12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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