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병 지역구의 주광덕 의원(사진)이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2022년 3월 1일 남양주지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상승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남양주지원 설치 예산 26억3800만원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 상승분을 증액해 228억5200만원을 증액한 441억25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6일 관련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주 의원은 “부지 선정, 배 이상 증액된 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이제 설치 근거법률까지 개정하게 돼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남양주지원 설치와 더불어 남양주시민을 비롯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