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지난해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지목해 왔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조계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