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전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과거 심사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오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영장기각과 함께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며,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옹호 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이같은 오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이력으로 인터넷 누리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