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야간 근무 중 파출소 숙직실에서 숨진 故 최모 경장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최 경장은 경찰 입문 1년 4개월만에 숨졌다.
현장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잦은 야간근무와 주취 민원인 욕설, 폭행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근무 중 사망한 것을 바탕으로 영결식에서 1계급 특별승진 추서,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유족과 포항북부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 신청을 했으나 지난 11월 20일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공단 측의 입장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공단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준비중이다.
해당 파출소의 근무는 주간연장 근무(오후 6시 30분∼다음날 새벽 1시)와 야간자원근무(오후 6시 30분∼9시)를 기본, 4조 2교대 근무 외에도 월 1~2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지난 7월 21일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당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이후 '내가 왜 이런일을 겪어 가면서까지 경찰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을 미뤄볼 때 최 경장의 사망 원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유족과 경찰은 최 경장이 사망 당일에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한 후 20분이 지나 2층 숙직실에서 대기근무 중 숨진 것은 7월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은 "가족 모두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신청이 승인돼 고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동료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 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