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갈등…논의중 약사회 임원 자해소동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갈등…논의중 약사회 임원 자해소동

기사승인 2017-12-05 11:39:07
안전상비약의 지정심의를 놓고 자해소동이 일어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원의 자해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12월 중 6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의 쟁점은 ‘품목확대’와 ‘안전성’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유통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합의과정을 통해 설득해 나가고자 기대했지만 그동안 위원회가 보여준 행태는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을 뿐 아니라,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즉, 안전성비약 제도 시행이후 제대로 된 관리감독 미흡으로 부작용 보고건수는 증가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일 뿐 이미 품목확대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실련은 정부가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움직이지 말고 주말과 심약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숱한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주장이라며, 약사법 상 일반의약품 분류기준에 대해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분류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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