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짬짜미’ 대한전선 등 7개 사업자에 과징금 160억6000만원

공정위, ‘입찰 짬짜미’ 대한전선 등 7개 사업자에 과징금 160억6000만원

기사승인 2017-12-07 14:34:36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 등이 발주한 전선 입찰에서 담합해 이득을 챙긴 7개 전선제조사에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 LS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사는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주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입찰 가격 등을 담합했으며 낙찰업체는 자사가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에 나눠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한전선에 27억55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가온전선 24억58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선회사들의 하동화력발전소 전선납품 담합, 지하철 9호선 케이블 입찰담합, KT발주 케이블 입찰담합 등을 적발해 징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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