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매장 만들어 광고효과 톡톡…정부는 ‘나몰라라’

아이코스·글로, 매장 만들어 광고효과 톡톡…정부는 ‘나몰라라’

복지부 “기기는 법상 담배에 해당 안돼” …청소년 출입 막을 방법 없어

기사승인 2017-12-08 00:02:00
외국계 담배 제조사의 법 우롱하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를 시작으로 BAT, KT&G에서 잇달아 출시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아이코스’(iQOS)를 출시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찐 잎을 가열해 피우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적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많은 흡연자를 고객으로 만들었다. 아이코스의 인기에 힘입어 BAT는 지난 8월 ‘글로’(Glo)를 출시했고, 11월에는 KT&G가 ‘릴’(lil)을 출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사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담배제조사는 기기 수리 등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홍대나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 매장을 만들었다. 

아이코스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아이코스 스토어’를 만들었다. 아이코스 스토어 방문후기를 보면 눈길이 끄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촬영과 녹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경비원 같은 사람이 문 앞에서 왜 방문하는지를 묻는 다는 것이다.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다. 

글로는 홍익대학교 정문 중앙로 대로변에 ‘글로 플래그십스토어’ 매장을 만들었다. 오렌지색 출입구와 ‘glo’라는 이름이 마치 카페를 연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매장이 홍보수단으로 활용돼 담배의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전문 판매점은 외부 간판을 통해 제품명이 상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따라 담배판매점 외부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해 비흡연자는 물론 이곳을 찾는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옥외광고는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담당하지만 옥외광고물 감독 및 관리는 각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각기 판단도 달라 청소년이 위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현재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가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이 안된다”라며, “이에 정부가 전자담배 판촉규제에 대한 입법을 한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 3~4월경 통과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는 상황에 20·30대 성인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더욱이 중고생이 해당 매장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보여주고 들어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대책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에게 실태조사를 해봤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냐고 묻자 “몇 개인지 (실태파악을) 확인을 한 적은 없다”며 “(청소년 이용은) 청소년 보험법에서 담배를 위해물품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어 19세 미만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한다”고 타 부서의 책임을 넘겼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를) 유해물건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실상 (청소년이) 기기를 가지고 서비스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며, “(청소년이 출입할) 개연성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 궐련형 전자댐배는 출시부터 정부의 금연정책을 흔들었다. 아이코스의 기기 가격은 12만원이지만 출시 후 등록이벤트를 통해 쿠폰할인을 받으면 9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BAT나 KT&G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담배는 할인, 홍보를 금지하는 법망을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행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여 그동안의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코스의 경우 출시 초기 일부 편의점의 중심에 기기 모형을 마련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단순히 홍보대에는 아이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필품이나 스낵 등이 진열된 판매대에서 홍보를 했다. 글로와 릴 역시 아이코스 만은 못하지만 안내판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법의 밖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주행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법상 담배를) 소매점 어디에 진열하든 상관없다”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토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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