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까지 인상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일반 담배 세율의 89%까지 오르게 된다.
인상세율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