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 서비스 중단에 따른 ‘먹튀’ 금지법 발의

이동섭 의원, 게임 서비스 중단에 따른 ‘먹튀’ 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7-12-11 16:05:15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분과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불과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로는 해당 게임을 이용 중이던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불법핵·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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