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급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을 맡기면서 현장소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계약서에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사업자 과실과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과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품질관리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담았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와 제6조의2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하지만 대금 2억8047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