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를 성희롱하고도 이를 신고한 아이 어머니를 무괴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윤모(63·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4년 10월 3일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A(4)양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짓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판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