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속행 공판에서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신문 없이)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틀 연속 개정을 통해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으로부터 2~3주 뒤 진행된다. 오는 27~28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말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고자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