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NSIC 대출금 1301억 대위변제

포스코건설, NSIC 대출금 1301억 대위변제

기사승인 2017-12-19 15:21:49

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지난 18일 대출상환 만기일인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원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패키지4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 번째다.

NSIC는 지난 10월 말께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이하 송도IBD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와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로 묶었다.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주단에서 지난 2013년 12월께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받아 총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올해 상가 17개만 겨우 매각하면서 64억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의 담보자산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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