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현 의원 기소 ‘KBS 세월호 방송 보도 개입 혐의’

檢, 이정현 의원 기소 ‘KBS 세월호 방송 보도 개입 혐의’

기사승인 2017-12-19 15:30:25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의원은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법에 제4조,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방송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의 방송 보도 개입 의혹은 지난 6월 논란이 됐었다.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론과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KBS에 개입한 행위를 방송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해’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당시 KBS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였다는 게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됐고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의원의 방송 개입 녹취록을 공개한 뒤 그를 고발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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