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의령군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 1.31명에 비해 0.12명 감소했으며, 출생아수 및 인구수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늘고 있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및 양육수당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전입세대 정착지원으로 전입지원금을 1인 2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국적취득자 지원금과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등을 신설해 실질적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기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는 의령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