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나

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앞두고 정부 고심

기사승인 2017-12-21 07:29:04
새로 지정되는 3기 상급종합병원에 이대목동병원이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주 중으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43개 병원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이대목동병원이 3기에서도 재지정 받을 상황이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 재지정 받아도 탈락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판정(7월), 벌레수액(9월)에 이어 이번에 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사망까지 발생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기도, 탈락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6월30일 공고돼, 7월 신청서 접수, 8~9월 현지조사 및 진료실적 자료 구축, 10~11월 평가결과 분석, 12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확정 공표됐다.

또 지정을 위해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진료기능을 평가했고, 중앙·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시설과 관련해 ▲중환자실 시설 규격 및 필수장비 준수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전담전문의 각각 1인 이상 배치, 전담간호사 1인 환자수 각각 1.2명, 1.5명) 등을 평가했고,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설치(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 가능하되 현지확인 예정)는 3기 지정요건으로 신설됐다.

이중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기준 세부사항을 보면 ▲병상당 면적 5㎡ ▲병상수 70% 이상 보육기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광선기, 집중치료기 ▲전담간호사 배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5명 이하 등이며, 전담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주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 근무(동일 전문의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가능)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출장시 대체 전문의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며, 일반·소아는 종합 중환자실 등 병원마다 운영형태가 달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장비의 경우 모든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의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신청 조건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된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현황 및 결과를 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대상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항목 중 50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 ‘환자안전’을 포함한 안전보장활동 분야에서는 44개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는 등 대부분의 인증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인증제가 의료기관 평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정기준 미충족 시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물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도 취소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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