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합리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수원시, 불합리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17-12-21 10:47:48

수원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이 조례는 관내 건설사업체 보호, 수원시 거주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 기초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자치조례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5년에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이 해당 조례에 대해 폐지·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자체 사이에서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자체장과 시·군의회는 지역 건설업체와 노동자를 의식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관내 13개 건설업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소통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조례 개정은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항)는 ‘지역 건설근로자’를 ‘지역 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로 바꿨다.

제13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서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2항)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시장은 수원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 제한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제14조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20일 제330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 8일 공포된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서로 상생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수원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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