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각

法,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7-12-21 14:41:18

CJ그룹이 고 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와의 상속 관련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 씨는 오히려 채무를 감당하게 됐다.

이재현 CJ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인 A 씨는 2015년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대상으로 21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 A 씨는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의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된 만큼 A 씨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명재산의 경우 A 씨가 입증해야한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A 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해 결국 승소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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