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고 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와의 상속 관련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 씨는 오히려 채무를 감당하게 됐다.
이재현 CJ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인 A 씨는 2015년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대상으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 A 씨는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의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된 만큼 A 씨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명재산의 경우 A 씨가 입증해야한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A 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해 결국 승소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