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구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25일 공정위는 CJ헬로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심사결과 경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년간 요금인상 제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CJ헬로는 지난해 12월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취득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CJ헬로의 경우 하나방송 인수에 따라 경남 창원·통영·거제·고성군 시장 점유율이 53.65%로 절반을 넘는데다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21.98%P로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에 따라 해당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성이 사라져 방송요금 인상과 소비자선택권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유 없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줄이는 것을 막았다. 이밖에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가입 거절, 상품간 가입전환 거부, 가입전환에 소비자에게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만일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소비자선호채널 변경 시에는 공정위에 14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