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준 미달’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방통위, ‘기준 미달’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기사승인 2017-12-26 18:48:03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극동방송 여수FM방송국 조정요청에 따라 2년)을 받았다.

심사 결과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심사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방통위는 대표자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통해 각 방송사의 의지와 이행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방통위는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 한다”며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골자로 이뤄졌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와 방송제작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했으며 MBC와 SBS에 대해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 실시하도록 공적책무도 강화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과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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