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고 고소득·다주택자 부담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오르고 고소득·다주택자 부담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7-12-27 16:28:57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2%, 25%까지 높아진다. 서울·경기·부산·세종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가산세 부담이 더해지고 상속·증여세 공제율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법규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 3~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이상 구간 최고세율은 42%로 상향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기존 7%에서 내년 5%, 2019년 3%까지 축소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또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거래 부담도 높아진다. 서울·세종·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 조정대상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상향되는 등 공제 사항이 추가되며,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5만원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 각각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각 300만원씩 상향된다.

해당 책자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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