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새롭게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해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같은 위약금 규정이 생긴 것은 예약부도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과 고속버스,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요리사 겸 방송인인 최현석 셰프는 노쇼 고객에 대한 고충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현석 셰프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큰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 수치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일일 2~3 테이블이 노쇼가 난다. 객단가를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15~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 경우, 수익이 20% 빠지는게 아니라 적자가 난다”며 “노쇼 때문에 망하는 레스토랑도 많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