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에 대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대해 8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51호(2순위 31호, 유공자 2호, 고령자용 18호)다.
대상자는 2순위자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다.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는 이번 모집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2017.12.29.)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