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하면 정지’…넥슨, 게임 상담사 인권보호 나섰다

‘욕설·성희롱 하면 정지’…넥슨, 게임 상담사 인권보호 나섰다

기사승인 2018-01-03 19:44:37


넥슨이 게임 상담사들에게 욕설 또는 성희롱 등을 할 경우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운영 정책을 도입했다.

3일 넥슨은 “고객 분들과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운영정책에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한다”고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 홈페이지와 공식카페 등에 공지했다.

1:1문의나 전화·방문상담 시 게임과 무관하게 상담사에 대한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적 표현을 할 경우 ‘상담사 인권을 침해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그 밖에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1차 조치로는 경고와 상담 중단이 이뤄지며 2차부터 3일의 게임 이용 제한, 3차 이상은 7일 이용 제한된다. 제재 최대 누적일은 최대 30일이며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문의·상담 시 상담이 재개된다.

특히 상담사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욕설, 모욕, 폭언부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농담이 포함된 언행,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등의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

넥슨 관계자는 “실제 상담사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정책에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던 관련 항목을 보다 구체화 해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업계 전반에 이 같은 인권 보호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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