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실효성 떨어뜨리는 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 실효성 떨어뜨리는 검진기관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복지부와 개선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8-01-05 00:02:00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일부 미흡한 건강검진 지정기관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후관리는 암검진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건강검진 기관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관리 사업은 생활습관성 질환 및 5대 암의 조기 발견·치료 등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과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 검진 안내, 검진기관평가 및 종사자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 16억 9400만원(7.9%) 증가한 230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건강검진기관 의료기관은 건강검진 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관리 사업예산과는 별도로 보험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 보험급여 지급 금액은 2007년 4273억원에서 2016년 1조 3816억원으로 9543억원(223.3%) 증가했다.

건강검진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의 기간에 걸쳐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의 9.4%(C등급 6.6%, D등급 2.8%), 병원급 이상 암검진기관(간암)의 경우 검진기관의 25.2%(C등급 14.7%, D등급 10.5%)가 C등급 이하로 판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상기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기관 등에 대해 C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미흡문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 여부를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방문해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수행했을 뿐 별도의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건강검진 관리 사업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는 수가 산정이 타 보험급여에 비해 수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별도 심사 등을 받지 않고, 보험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치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검진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용역에서도 부실 검진기관이나 고의적 허위보고 의료기관에게는 실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미흡기관(D등급)의 사후관리는 검진기관을 방문해 자문실시와 사이버교육을 겸해 실시하고 있다"며 "3주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급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국가건강검진부터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치료가 가능해졌다.

또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해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특히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2018년 10개소에서 2021년 100개소까지 단계적 확대)해 운영 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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