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반영 호봉기준 변경시 국회 사전 동의 추진

공무원 경력반영 호봉기준 변경시 국회 사전 동의 추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기사승인 2018-01-07 00:03:00
공무원 경력반영 호봉기준 변경시 국회에 사전 동의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해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철호 의원은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 견제이다.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정부가 행정입법을 추진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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