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6월부터 긴급출동 방해차 적극 대응 시사

소방청, 6월부터 긴급출동 방해차 적극 대응 시사

소방기본법 개정 예고… 불법주정차 차량 제거 손실 보상 못 받아

기사승인 2018-01-07 15:14:58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방해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동·제거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훼손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연합뉴스는 소방당국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되는 주차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규정 등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현행법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제거 및 이동 조치 규정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나 판단기준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는데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초기 대응문제로 불법 주·정차가 꼽히며 여론이 조성된 만큼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뜻을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CCTV를 늘려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는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변 차량 견인업체와의 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하고, 주차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