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민간투자(BTO) 방식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에 대해 적극적 대응으로 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정기감사에서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립된 경주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 기부채납 대가로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운영권을 부여,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 30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세금액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이 이뤄진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처분.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납부할 총 부가가치세는 무려 81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과거 시는 천군쓰레기매립장 종료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주환경에너지와 자원회수시설 민자투자사업(BTO) 협약을 맺고 총 투자비용 713억원(민간투자금 389억원, 재정지원금 324억원)에 대한 대가로 2028년까지 15년간의 사업운영권을 부여했다.
시는 당시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은 면세사업으로 건설 당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한 경산, 양산 등 많은 지자체들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반면 국세청 감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시는 국세청의 부과처분 즉시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 대응을 위해 세무전문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한국환경공단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질의,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절세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총 투자비용(기부채납가액)인 713억원을 사용수익기간 동안의 임대료 시가로 보고 과세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당한 처분으로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민간투자금 389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바라는 조세불복신청(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은 시의 조세불복신청 사유를 인정해 직권시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인 30억7000만원에서 14억원 가량을 감액한 16억7000만원을 부가가치세 누락분으로 조정했다.
2028년까지 시가 납부할 총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6000만원으로 38억2000만원의 세수를 절감하게 된 것.
최양식 시장은 "국세청 감사지적 사항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절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며 "절세한 세수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