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2009년 당시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해당 수사기록에는 고인이 어머니 기일에 술 접대에 나선 정황부터, 동료의 진술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JTBC뉴스룸은 지난 8일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 보도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해당 문건에는 고인의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어 신빙성을 더한다. 문건 곳곳에는 장 씨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며, 대부분 술자리가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이 이뤄졌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밖에도 장씨의 후배인 신인배우 윤모 씨 또한 "김씨가 나를 폭행할까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 또한 김씨의 술접대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기록에는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특히 장씨의 어머니 기일이었던 2008년 10월의 경우, 장씨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날 술자리 참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데 든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했다.
또 2009년 2월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는 소속사 대표 김 씨의 태국으로 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였으나 이에 불응한 장 씨. 김씨는 이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씨가 타고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다. 이에 관해 장씨는 접대 요구에 불응해 보복성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