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7~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전세·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부문은 LH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등 3개 유형이다.
시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한다.
모집 호수는 LH 전세임대주택 154호, LH 매입임대주택 900호,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220호이며, LH와 경기도시공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모집 공고일(LH 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시공사 2018년 1월 4일)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에 기재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올해의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