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명자(사진.더불어민주당.세류1․2․3)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19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상임위 안건심사가 열린다.
조 위원장은 이 조례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에 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합리적 주체의식을 가진 시민들에 의한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