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망자·노령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취해진다.
이때 일정금액은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뒀다. 일정금액 수준을 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은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우편·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