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역량 집중

[2018업무보고-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18-01-23 15:24:56

해양수산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해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양식장의 수산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및 금지약물 사용 여부 등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불시 점검을 확대한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 1차 적발 시 30일간 출하 정지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관련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안전한 사육과 함께 유통단계도 강화한다.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과정이 추적되게 되며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별도 마크를 달고 판매되게 된다.' 현재는 수산물 이력제가 자율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하반기 중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어종 1∼2개를 선정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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