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소송 등 불복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마로강정 본사 마세다린이 필수품목 외 쓰레기통과 국자 등 주방용품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며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점주들은 ‘본사에 의한 강매 강요는 없었다“며 반발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손해배상소송과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 지속적인 불복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