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점주協 “본사 강매 없다… 공정위 불복행사 진행”

가마로강정 점주協 “본사 강매 없다… 공정위 불복행사 진행”

기사승인 2018-01-25 10:44:31

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소송 등 불복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마로강정 본사 마세다린이 필수품목 외 쓰레기통과 국자 등 주방용품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며 5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점주들은 본사에 의한 강매 강요는 없었다며 반발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손해배상소송과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 지속적인 불복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