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공익법인·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력확대 등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바로잡기 위해 초점을 맞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편법적 경영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주 훼손 원인으로 지적받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중 제재키고 결정했다.
먼저 친족분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분리 자체를 취소하고, 사익편체 규제대상기업을 현행 조건인 상장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통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의 지배력확대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익구조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해 내부거래를 비롯해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상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인정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백화점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을 비롯해 반품, 납품업에 종업업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이른바 ‘4대 불공정행위’애 대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사전동의를 구해야하며 가맹점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개선해 현행 배상액 3배를 10배까지 강화한다.
4차산업혁명 진입을 제한하는 정보통신기술·헬스케어 등의 경젱제한규제는 개선한다.
공정위는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은 직권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