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공정위가 올해 그리는 그림

‘소상공인 보호’ 공정위가 올해 그리는 그림

기사승인 2018-01-26 05: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와 갑·을 관계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행으로 여겨지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곤고해질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서 공정위는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3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 세가지 핵심과제를 관통하는 것이 갑을관계 개혁이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당시 언급했던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발언과 일치하는 행보다.

먼저 상대적인 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인정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연계된 것으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바편이다.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담긴 요구안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이 공동사업은 담합으로 금지돼왔다.

해당 법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인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백화점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업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애 대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사전동의를 구해야하며 가맹점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개선해 현행 배상액 3배를 10배까지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까지로 크게 늘어나 규제력이 커졌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문화 된다. 기술자료 유용과 보복행위 등 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 역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만일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면서 공정위가 우리 사회 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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