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사업, 차기시장이 결정키로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차기시장이 결정키로

기사승인 2018-01-29 13:33:24

그동안 협상결렬을 거듭해 난재로 남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창원시가 차기 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기기로 했다. 

창원시는 29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APT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으며,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7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2% 진행 중으로 전체 조성사업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원을 포함해 매년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3차 공모는 계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 개발에 적합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110일에서 155일로 45일간 연장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하기로 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개발계획은 수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시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국비확보는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