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1인 연간 7만원 지급

정부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1인 연간 7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8-01-29 13:54:52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과 체육활동,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 정부가 문화복지 사업으로 연 7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개인당 연 7만원이 지급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지난해 152만명이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는 전체 예산 1167억원(국비 821억원, 지방비 346억원)이 투입되면, 올해 약 164만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7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만원 상향됐다.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만630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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