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방통위] 방송 신뢰 회복에 박차…개인정보 체계 정비

[2018 업무보고-방통위] 방송 신뢰 회복에 박차…개인정보 체계 정비

기사승인 2018-01-29 15:38:22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 아래 ▲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한다.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종합매뉴얼 개정 등도 추진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과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은 의무화 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정성과 폭력성을 완화시키고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국민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등 국민의 미디어 제작·평가 참여 기회 확대 증도 함께 추진된다.

다음으로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자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인터넷 분야는 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도 동시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동시에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CBPR 운영과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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