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은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 등이다. 현재는 이 비율이 60%가 넘는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이다. 이르면 3월부터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