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이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대정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050원이 올랐다.
이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막상 월급을 받아 보니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되레 줄어들었기 때문에서다.
이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여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올랐지만 400%였던 상여금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전과 비교해 사정이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원래 상여금은 550%였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400%로 줄어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상여금을 없애는 바람에 실제 받는 임금은 그대로거나 거꾸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하청노동자들이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대정부 서명운동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상여금을 없애 시급을 인상시켜주는 이런 편법은 원청업체와 산업은행, 더 나아가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수 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고통 받으라고 하고 있다. 언제까지 힘없는 하청노동자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런 불평등‧불공평,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께 알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운동은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모은 서명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