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시설 및 상습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폐수 무단배출 등 부적절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유류시설 동파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며 주요 하천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내에는 한강을 비롯한 79개의 크고 작은 하천과 세차장 등 1310여 곳의 수질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있다.
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환경오염신문고(전화 128번)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 기술지원 등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