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제멋대로… 공유숙박서비스 소비자 주의보

환불 규정 제멋대로… 공유숙박서비스 소비자 주의보

기사승인 2018-02-01 09:18:26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을 분석한 결과 19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636건이었던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08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제공자(호스트)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게스트)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 한인텔, 코자자 등이 있다.

세부 불만유형으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이 137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불완전 계약 이행 34, 서비스불만과 시설·위생 상태불량 등이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이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으로 국내 6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1, 독일 7, 프랑스 6건 순이었다.

국내는 제주 23, 부산 10, 서울 8건이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면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특히 취소 시 숙박 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숙박료 50%에서 많게는 숙박료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예정일자와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면서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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