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시달리는 납품업체들을 위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다.
1일 공정위는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업체가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수취 등에 여전히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20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됐는지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89.4%, 대금감액 89.2%, 상품반품 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86.7%, 판매장려금 등 경제이익 제공요구 행위 80.9% 등 상당 부문 개선됐다.
다만 종업원 파견 12.4%, 판매촉진행위 부담 7.8%,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7.2% 등 여전히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널별로 온라인 쇼핑몰 13.2%, 백화점 10.2%, TV홈쇼핑 5.7%, 대형마트·편의점 5.4% 순으로 판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문 수량 기재의무 등 신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유실천방안 이행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가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