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록 음식점 확인하니 컴퓨터수리업체, 폐업업체 등 다양

배달앱 등록 음식점 확인하니 컴퓨터수리업체, 폐업업체 등 다양

최도자 의원, 허점 이용해 무자격 업체 난립…앱 운영업체는 책임 못 물어

기사승인 2018-02-02 00:01:00
음식 배달앱 시장이 15조원에 달하고, 매출 1천억원 업체도 등장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이 활성화 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다고 한다. 시장도 업계추산으로 15조원에 달하고, 매출 1천억원 업체도 등장했다”며 “그렇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쌈밥을 배달해주는 업체는 ‘컴퓨터911’로 상호가 등록돼 있고, 강남의 도시락 배달업체는 상호명이 없다. 또 어떤 업체는 폐업했는데 50명이 넘게 주문하기도 했고, 한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등록해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 너무 많다”라며, “무자격 업체가 배달앱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앱업체는 광고료만 주면 새로운 업체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업체는 광고와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음식점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먹는데 앱 업체에 법적채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소한 등록업체 확인의무는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결과를 앱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재공지 하겠다. 앱 업체는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지만 음식점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인력한계는 있지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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